[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빠르면 내달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종훈 포천시의원 2020.01.11 yangsanghyun@newspim.com |
11일 임종훈 포천시의원은 "전국에서 해마다 257억 개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매일 544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며 "2018년 7월1일부터 정부에서도 실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포천시 등 공공기관도 자원 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례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도내에서는 성남시도 이 같은 조례를 시행 중이다.
임 의원은 "오는 2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포천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주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천시의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약 2000t 수준이며, 이중 약 10%만 재활용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 행정기구·소속기관, 포천시 출자 기관 등은 실내·외 행사와 회의 등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조례는 포천시장에게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 사실상 시 모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일회용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과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경우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일회용품을 줄이면, 민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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