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5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청주지검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 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2)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데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살해 뒤 충북 음성의 한 폐수 처리조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 A씨 시신은 가족의 실종 신고 44일 만에 지난달 27일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 방식,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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