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1일 페이스북에 비판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대한민국 헌법정신 정면 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대규모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51·25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추 장관의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여러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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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판사는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혐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법관윤리강령의 품위 유지 의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법이 김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가 없자, 조울증을 앓고 있고 '리튬'을 복용하고 있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리튬을 복용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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