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6년 확정 후 유사수신 혐의 추가 기소
부사장은 1심 징역 10월→2심 징역 8월 감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기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5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이사 최모(53) 씨 등 4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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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광테크노피아 부사장이자 성광월드 대표이사 이모(54) 씨는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 있어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안았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범행 기간 종료가 공소장보다 먼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최 씨와 이 씨가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약 40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9월 18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성광테크노피아 공동운영자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동운영자이자 부사장이던 이 씨와 함께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5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 등 43명은 이들과 공모해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1100만원을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주에 게임기를 구입해 설치한 뒤 매달 50~60만원의 수익금을 3년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최대 32%의 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이 게임기 구매에 사용한 돈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피해 액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과 사회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 담당자 20명에게는 징역 1년6월~5년 실형, 2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8명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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