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법령과 당사자 동의에 의해 처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민 청장은 13일 "인사검증은 정부 운영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고 정부가 행정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9.07.25 alwaysame@newspim.com |
민 청장은 이어 "세평을 취합하기 이전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모두 받았고 세평 수집은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 인사검증과 관련한 기관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통상의 방법대로 세평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그분들에 대해서만 세평을 수집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며 "일련의 법령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가 법무부 검찰 인사를 위해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민 청장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검사 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 수집과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