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흥군 청사 [사진=고흥군] |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선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 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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