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민간인 통화·문자 등 28만여건 불법감청 혐의
감청장비 판매한 업체 대표 등과 함께 재판 받을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예비역 대령의 재판에서 검찰이 장비를 납품한 업체 대표 사건과 병합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모(53)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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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주 이 씨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모두 기소했다"며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 등 2명을 이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이 씨는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인적사항을 진술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양이 많아 아직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기일에 진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월 11일 오전 이 씨에 대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군 당국 허가 없이 군인 및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약 28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웅 부장검사)는 방위산업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기무사와의 거래 사항을 파악해 군 검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경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에 쓰인 장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2013년 6월 기무사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와 감청장비 도입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예비역 대령은 각각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군 검찰은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 등 현역 장교 2명을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현역 대령 2명, 현역 중령 2명, 현역 원사 1명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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