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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무사 불법감청' 수사 마무리…전현직 간부 등 10명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7:24

군인·민간인 통화·문자 28만 건 불법감청
예비역 대령 이모 씨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약 28만 건을 불법 감청하는 등 혐의로 예비역 대령 등 전·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웅 부장검사)는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모(52)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 한 데 이어 또 다른 예비역 대령과 관련 군납업체 대표, 현역 대령 5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 세 곳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이듬해 5월까지 시험운용하며 당국 허가 없이 군인과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와 문제미시지 약 28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함께 기소된 현역 기무사 간부 네 명과 공모해 2013년 6월 감청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없이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씨와 홍모 대령, 김모 중령은 이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감청장비 계약을 체결해 당국 허가 없이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혐의가 적용됐다.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통보한 예비역 대령 1명과 현역 대령 2명, 현역 중령 2명, 현역 원사 1명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역 간부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2018년 관련 군납업체의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기무사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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