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이버옵틱스, 한국 기업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9월 국제재판 전환…민사는 역사상 최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민사 국제재판이자 서울중앙지법의 1호 국제재판 사건이 17일 한국 기업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사이버옵틱스사가 한국의 세소와 지티에스엠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등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사이버옵틱스사는 지난 2018년 세소와 지티에스엠이 자사 제품인 'Wafer Sensor Master'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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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회사들의 상품은 반도체 센서로서 동일하고, '반도체 실리콘 원판'을 의미하는 Wafer, '감지기'를 뜻하는 Sensor, '기술이 뛰어남'을 의미하는 Master를 가로 간행으로 하는 상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일반적인 영어 수준에 비춰보면 'Wafer Sensor Master'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에 속해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들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2018년 초 당시 사이버옵틱스사 제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독립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특허법원에 이어 두 번째 선고되는 국제소송인 점, 민사소송으로서는 최초의 국제재판인 점 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언론의 촬영과 녹화를 모두 허가했다.
중앙지법에는 모두 3개의 국제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사실상 설치 후 사건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9월 이 사건이 국제재판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지법 1호 국제재판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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