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저금리 대출 협약보증'과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등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보에 2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기업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혁신성장기업에 3600억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800억원 등 총 5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본부 [사진=기술보증기금] |
'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혁신성장산업을 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2%P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최종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1.0%P를 감면해 대출한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4%P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15일 기준, KORIBOR 1년물 1.48%)를 대출금리로 적용해 대출한다.
이번 협약은 경영 애로를 겪는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으로, 기보와 기업은행의 우대지원을 통해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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