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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월 최대 10만원·1년간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0:54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이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전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전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구체적으로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000만원 이상의 전세여야 한다.

또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25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061-470-2080)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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