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 전환자 인권' 이유로 심사위 연기 권고했지만 그대로 개최
육군 "심사위, 신체변화-의무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내 최초로 현역 남성 장교가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뜻을 밝히며 전역을 거부하고 있지만 육군은 22일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역심사위를 열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역심사위가 열리고 있으며,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8일 8사단 천둥대대 장병들이 신북면 아트밸리 인근에서 쓰레기 정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지난해 말 개인 연가를 이용해 태국으로 출국해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A 부사관은 수술 사실이 군 당국과 부대에 알려진 뒤 전역을 권고받았지만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행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22일 전역심사위에서 A 부사관을 전역하도록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A 부사관은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 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A 부사관은 전역심사위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 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육군은 A 부사관 측의 심사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부사관이 전역심사위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심사위 회부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2일로 예정된 심사위를 인권위 조사가 끝난 이후(3개월)로 연기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도 육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는 성 전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역심사위는 성 전환이 아닌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의무조사를 한 결과로 열린 것"이라며 "즉 전역심사위는 의무조사 후 후속조치를 해 가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역심사위가 그대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부사관 측에서) 필요한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심사현장에 본인과 법률 대리인이 와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전역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