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비롯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가 설치가 의무화된다.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덤프트럭에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비상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나 승합자동차는 내년 7월 1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은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키로 했다.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왔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