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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주' 검사들…'검사내전'처럼 서울에서만 근무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1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6일 08:00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규정 원칙
"파견·유학 포함 장기간 근무사례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 시작. 이후 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검을 차례로 거쳐 다시 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서 일하는 11년차 검사. 이 화려한 경력의 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가 쓴 에세이를 토대로 방영 중인 드라마 '검사내전'의 여주인공이다.

지방 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지만 이런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실력이 곧 근무지로 불리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법조계는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이 인사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서울에서만 최소 10년'이라는 드라마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최근 검사복을 벗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드라마 검사내전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가 없지는 않다"며 "12~13년 정도 검사생활을 한 각 (연수원) 기수별 선두그룹 중에서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적 예로 "예전에 군 법무관 임용 후 중앙지검에서 2년간 초임 시절을 보내고 수도권 인근 지청으로 발령이 난 최고 엘리트 코스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학을 다녀와 지방 지청에서 1년 정도 머무르다 다시 대검으로(서울로) 왔다"며 "거기서 나와 또 서울 동·서·남·북 중 몇군데를 거치다보니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 규정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보통 1~2년 정도는 지방청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춘천·대전지검 산하 지청 등 비교적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도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파견업무 등으로 수도권 근방을 돌며 장기간 근무하는 일명 '귀족검사'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새로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고 점차 보완해나가는 과정이라 신임검사의 경우에는 드라마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로 일반 검사들은 2년마다 한 번 근무지를 옮긴다.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사복무평정 기간에 희망근무지를 기재해 제출하지만 자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희망대로 모든 인사 발령이 날 수는 없기에 전국을 돌며 소속이 바뀌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균등한 인사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법무부 예규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019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에서 지방청으로 전보되는 일반검사 경향교류 원칙을 뒀다. 아울러 일반검사의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고 법무부·대검은 신규임용 후 9년차부터 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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