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제성′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강화...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수청구 가능 토지 확대됐지만 강행규정 없어…"부작위소송 가능"
설치가능 건축물, 수익창출 어려워…다음달 26일까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들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다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지에서 소유자들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기준이 완화됐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자체 조례로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행규정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 단점으로 꼽힌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유주로서는 사실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매수청구 관련 강행규정이 없는 대신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국토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된다"며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유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차장, 실내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의연 사무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식생 보호와 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로 생활 SOC를 포함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들로서는 토지 개발이나 수익을 내는 시설 설치가 허가된다면 좋겠지만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룰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제도 자체가 범사회적인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방법 [자료=국토교통부]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