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와 완도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 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완도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완도군 거주자, 최근 2개월 이상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및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올해 완도군에서는 총 10명을 지원하며,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중위 소득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해 선정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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