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도 입국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지정감염증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행일을 앞당긴 배경을 밝혔다. 당초 지정감염증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면서 "감염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국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용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강제 입원 ▲일정기간 휴업 지시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일시적 격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치사성과 중증도가 대단히 높은 경우에 격리하는 것"이라며 "행동을 제한하는 건 인권과도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31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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