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이 회사를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31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건조기 331대)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건조기 1대당 100만 원씩, 총 3억3100만 원이다.
성 변호사는 의류건조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하는 점,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 점 등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함 판정 또는 신체 손해 입증 시 청구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성 변호사는 지난 3일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
LG전자 건조기 [사진=LG전자] |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