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 인정
"증상 없다면 감염 확인 검사 불가능"
"질본 지침 따른 것"...방역체계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무증상 전파' 위험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 감염 의심이 들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도 발걸음을 되돌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4일 가량의 잠복기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보균자들이 정부의 1차 저지선인 보건소를 방문해도 발열 등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절당해 정부 방역대책이 '수박 겉핥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들만 보건소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방문했거나 중국인과 접촉했더라도 관련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
서울의 한 보건소는 "중국 방문 사실 또는 단순 중국인 접촉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어렵다"며 "폐렴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신속검사 등을 보건소에서 함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질본 지침이 그렇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 보건소 관계자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처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유형에 대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잠복기에서 증상발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무증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감염 검사를 해보면 다른 증세는 안 나타나지만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일선 보건소에서는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질본은 이날 뒤늦게 "지침을 바꿨다"며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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