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회복 해결책 제시 못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 12명(이사 10인, 감사 2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경. [사진=윤혜원 기자] |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화하기 위해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