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두 차례 군 통신선으로 소통…필요 시 수시 통화도
軍 "제3국 불법조업 정보교환도 매일 실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은 7일 "북한과 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통화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군사당국은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정기통화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수시 통화도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도 북한군과 2018년 7월 복구된 판문점 채널을 통해 2회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이 전화기로 북한군과 일일 2차례 통신 점검을 진행한다"며 "지난해 기준 총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
유엔사는 전날 SNS를 통해 "이 전화기로 북한군과 일일 2차례 통신 점검을 진행한다"며 "지난해 기준 총 130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분홍색의 직통전화기 사진 한 장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아울러 "6·4 합의서 복원 차원에서 합의한 서해상 남북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및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도 매일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2018년 7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2일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함으로써 '6·4 합의서'를 10여년 만에 완전 복원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2018년 10월 26일) 합의사항 이행차원이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6·4합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4일 남측 국방부와 북측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남북이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것과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할 것 등이다. 즉,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담은 남북 간 합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