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반려동물 판매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 382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구매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건 중 6건은 동물의 질병이나 폐사 등 건강 이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반려동물 구입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한 결과, 질병이나 폐사로 인한 피해가 55.8%(382건)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 21.6%(148건), 계약 해제·위약금 12.6%(86건), 부당행위 3.5%(24건) 등의 순이었다.
동물 판매업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는 드물었다.
반려동물 판매업체의 계약서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준수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2020.02.13 nrd8120@newspim.com |
실제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 684건 중 계약서 확인할 수 있는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의 계약서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입 시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미흡했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체(53개·88.3%)가 접종 여부는 기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3곳을 제외한 50개 업체(83.3%)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쓰지 않은 업체가 58곳(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2곳(3.3%)만 동물 생산업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곳(6.7%), 나머지 54곳(90%)은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계약서에 적은 곳은 33곳(55%),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 반려동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쓴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판매할 때 건강 상태를 기재한 곳은 33곳(55.0%), 적지 않은 업체는 27곳(45.0%)이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곳이 '양호'라고 적었지만 소비자 피해가 '건강 이상'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건강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3.3%)에 그쳤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다른 병원 진료 시 환불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불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 판매업체가 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계약서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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