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제약제, 공급방법, 방제시기, 예찰홍보 등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에서 주로 발생한다. 세균성 병해로 주요증상은 잎, 가지,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해 폐원해야 한다.
[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사진=장흥군] 2020.02.13 yb2580@newspim.com |
영암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월동 후 발아기에 예방 차원에서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0여 농가, 356ha를 방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오는 3월 상순까지 해당농가에 방제약제를 공급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해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종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급된 약제를 발아기에 맞춰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한 농가는 발견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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