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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다시 초심으로"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0:01

[창원=뉴스핌] 우주의 역사를 1년의 달력으로 압축하면 1월 1일 빅뱅을 시작으로 3월 15일 은하가 형성되고, 8월 31일 태양이 탄생해 12월 31일 23시 59분 46초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에덴의 용'에서 이 우주달력을 처음 언급했다. 400만년 전에 처음 출현한 인류의 역사는 138억년에 이르는 우주의 유구함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다.

이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인류는 우주 역사에서 찰나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을 이루었다. 불의 발견과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18세기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촉발된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사에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으며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문명발전의 기폭제가 됐다.

화석연료 사용은 눈부신 문명발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불러왔다.

끊임없는 물질생산 활동의 부산물인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물질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문제로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위협은 보다 직접적이다. 입자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초미세먼지(PM2.5)는 폐뿐만 아니라 혈관, 뇌까지 침투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지역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항만이 위치한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같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적 대기관리 협의체가 없어 오히려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2019년도 초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20㎍/㎥(입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1마이크로그램은 1백만분의 1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0㎍/㎥ 보다도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줄어들 줄 모르고 점점 커져만 가다 드디어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불러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특·광역시도 공공차량 2부제 등 작년보다 강화된 내용의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미세먼지 관리를 총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정부 대책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식 측정차량과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 예찰을 강화하고, 사업장・지자체・전문가와의 협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의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가 각각 25㎍/㎥, 35㎍/㎥이었으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의 농도는 각각 20㎍/㎥, 1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각각 20㎍/㎥, 26㎍/㎥에서 20㎍/㎥, 19㎍/㎥로 낮아졌다.

하지만 전방위적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치는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도약이 필요한 이유이다.

올해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지역을 하나의 대기관리 권역(동남권)으로 묶어 광역적·통합적 대기 관리가 이루어진다. 대기관리권역 지정·관리로 보다 진보된 대기관리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인류는 우주의 광활함과 유구함 앞에 한없이 작고 초라하지만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반추해 보면 우주의 역사를 한껏 머금은 고귀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는 인간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국민 기본권 확립을 위한 수단이다.

더욱 과감하고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다시 초심을 다진다.

[이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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