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지난 19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치유자원법) 공포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전략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우철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14개 부서 팀장 25명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1개 전략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보고회 [사진=완도군] 2020.02.20 yb2580@newspim.com |
주요 전략 과제는 △해양치유 공간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기 마련 3가지 목표 아래 해양치유 지구 지정, 어촌뉴딜300사업 연계 해양치유형 어촌마을 선정, 해양치유 연계형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치유자원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2월 19일 시행 예정에 맞춰 법률안 분석과 함께 사업 계획 반영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15일 해양수산부 발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소비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완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이 어촌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있어 담당자, 담당 팀장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략 과제 보고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치유자원법 공포 및 활성화 계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