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30대 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유출했다.
문서에는 이 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동선 등 민감한 내용이 여과없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공문서가 휴대전화와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 유출 시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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