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확산 방지 및 피해 극복을 위해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규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서울 신한은행 본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
또 영업장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분할상환금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리 우대, 분할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등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감면한다. 월 임차료의 30%를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감면해 지역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협력사에 대한 공사 및 각종 구매 자금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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