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코로나19(COVID-19) 우려에 따른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 기간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중요 여행 공지란을 통해 6월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이 항공의 한국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날 한국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최근 급증,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항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날 오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중국과 같이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고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중국 베이징, 청두, 상하이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은 기존대로 4월 30일로 유지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만 두달 연장 조치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미 델타항공은 전날 4월 30일까지의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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