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과 유흥업소서 뇌물 챙긴 혐의
1·2심 무죄…대법도 "범행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구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던 중 동료 경찰 정모 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으며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뇌물을 일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정 씨로부터 3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총 3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0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일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이 씨가 정 씨 등을 사주했다"며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 씨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박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단지 간접사실이나 박 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