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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 노동 제공' 임업 근로자에 주휴·연장수당 줘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4:38

조합 측 "임업 근로자, 근로기준법 대상 아냐"
대법 "원고들 업무, 건설 근로자와 차이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분야 고용원이 건설 분야 노동을 제공했다면 일반 건설 노동자와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 씨 등 9명이 A 산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규정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업무가 일반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점, 영림사업장과 건설 현장이 분리돼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 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 등은 A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간 등산로 정비, 재해 예방 등 사업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 사업은 임업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1·2심은 "박 씨 등이 한 산림피해지 복구 공사, 등산로 정비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일반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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