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만~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2020.02.26 lsg0025@newspim.com |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7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단 사업량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다음 달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유기, 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동물등록칩을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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