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IBK투자증권 대상
리스크협의체 규정 및 내부절차 정비 등 요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연루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고위험상품 관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인 조치 내용으로는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에 대한 내부 리스크협의체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 관련 상품 검토 강화 등 2건이다.
이들은 외국계IB와 미리 백투백헤지(상품 가격변동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독일 금리 하락세가 예상보다 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리스크관리 부서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유의조치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별대의 제재는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금감원은 이들 세 증권사에 리스크관리협의체 규정 및 내부절차 정비와 함께 고위험 DLS 관련 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3~4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DLS 1266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이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 JP모간과 함께 우리은행에 상품 판매를 제안했고,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에 증권사들이 발행한 DLS를 담은 파생결합펀드(DLF)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시장에 내놨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