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15개 제품 조사
소비자원, 판매 중지 및 폐기 권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카시트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저가형 카시트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13.3%)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6세 카시트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2개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0.02.27 nrd8120@newspim.com |
조사 대상은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있는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을 선정했다. 판매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위메프, G마켓, 쿠팡, 티몬 등이다. 이들 15개 제품은 정부의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으로, 버젓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이들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된 '간이 유아동 안전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차량용방석', 인터파크에서 판매된 '귀여운 토끼카시트 키높이 휴대용 보조시트' 등 2개 제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대상 15개 모든 제품에서는 안전 인증이나 사용자 주의·경고 등의 표시도 전무했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이 아닌 KC 인증을 받은 2개 제품을 별도로 구매해 비교 분석한 결과, 인증을 받지 않은 조사 대상 제품은 차량 충돌 시 6세 인체 모형(더미)의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충돌 시험을 여러차례 진행한 결과, 목 부위가 가로 방향으로 찢어진 경우도 있었고, 다른 시험에서는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 부위가 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증을 받은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들은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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