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국산차 가격이 최대 143만원까지 내린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는 차량 판매 가격을 낮췄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을 모두 더하면 가격 인하 효과는 최대 143만원에 달한다.
각사별로 르노삼성자동차는 ▲SM6 92만9000∼143만원 ▲QM6 103만∼143만원 인하된다. 3일 출시 예정인 신차 XM3 구입 시 약 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한국지엠(GM)은 ▲트레이블레이저 85만~111만원 ▲더뉴 말리부 102만~142만원 ▲더뉴 트랜스 77만~106만원이 각각 싸진다. 쌍용차도 차량 별로 73만~143만원 가격이 내려간다.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전 차종에 걸쳐 최대 143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6580만원짜리 제네시스 GV80도 143만원 안팍의 가격이 내린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개소세 70% 인하와 함께 3월 판매 조건 혜택까지 더하면 현대·기아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1.15 people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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