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19세 미만 직계 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영동군] 2020.03.02 cosmosjh88@naver.com |
가구당 총사용량 중 5t을 감면한다. 5t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군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없도록 이장 회의와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영수증을 지참해 각 읍면 주민복지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78세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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