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중고나라 카페 등에 인터넷에서 구한 마스크 사진을 게시해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약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둔산서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나 골프 관련 카페 등을 이용해 고가의 신발·골프용품·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대전에서 만나 범행을 계속해오던 중 검거된 것.
이들은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통장들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둔산서는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온라인 사기 예방 수칙.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마스크 등 품귀 물건 구입시 더욱 주의할 것
◆경찰청 제공 무료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할 것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