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공정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마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요공정으로는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 포함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공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날림·부실 공사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