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제법·국내법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준희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던 이른바 '오징어잡이 북한 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국제·국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 선원 2명 강제북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자 "헌법 3조, 4조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반(反)헌법적 행위라는 주장이 많다는 걸 알고계신가'라는 백 의원의 주장에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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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은 백 의원이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해 제도·규정의 미비로 규정하고 교수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것인가'라는 백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 인도협력국에서 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백 의원이 '북송을 결정한 청와대 안보실 담당자도 참여하는가'라고 묻자 "통일부 차원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당시 북송 결정 배경과 관련해 "북한 선원 2명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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