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북송…긴급구제 요건 충족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선원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원들이 이미 북송된 상태기 때문에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진정을 낸 긴급구제 사건을 심사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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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이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면담하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
인권위는 한변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송한 선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기관 및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한 조사만으로는 북송 선원들의 정확한 근황 및 사법 절차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미 북송이 완료된 시점 이후의 단계에서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위원회의 구제 가능성 및 실효성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구제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인권위는 북송 선원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처의 적절성 여부나 북송 선원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5일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편입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제송환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