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과 관련한 메디톡스 측의 주장은 증명된 바 없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산업 피해 주장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라며 "ITC 재판 과정에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
메디톡스는 지난해 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훔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전문가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며 "(메디톡스가 언급한) ITC 소속 변호사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ITC 행정 판사는 소속 변호사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ITC소속 변호사의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로 공개한 것은 재판부의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표 구속,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ITC가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ITC 재판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4~7일 사이에 있었던 ITC 재판에서 위조된 서류 다수가 메디톡스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다"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해 문제제기해서 앞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양사가 벌이는 법정공방에서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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