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옥·양미옥 등 인근 노포도 개발계획 미정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내 수립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영업기반을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700호를 제공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 건물은 철거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보전 및 활성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으로 이주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역 별로 공공산업거점 8곳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노력도 동시에 기울인다. 기존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거점공간과 프로그램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부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
공공산업거점은 서울시와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공공부지,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각 구역별 특성에 맞게 만든 거점시설이다. ▲세운3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200호) ▲세운4구역 안심상가(점포 100호) ▲세운5구역 소거점(점포 50호) ▲세운5-2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00호) ▲세운5-1, 5-3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10호) ▲수표구역 공공임대상가(점포 120호) ▲세운6구역 서울메이커스파크·스마트앵커 등이다.
시는 단계적, 순환적 이주대책을 통해 세입자 이주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상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젠트리피케이션(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입자 재정착 비율은 60% 정도이며 나머지는 폐업을 하거나 문래동, 금천구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며 "세운지구 내 꼭 입주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상가,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순환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기간 동안 일부 구역에는 임시 영업장도 마련된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세운3구역(3-6, 3-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영업장을 제공한다. 이후 내년 세운 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세운5-1, 5-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한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3.3㎡당 10만~22만원 정도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시는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들에는 빈 상가를 알선하는 공공중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 건물은 철거된다. 을지면옥의 사장 겸 건물주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상금 액수를 두고 시행사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주는 서울시와 중구청에 중재를 요청했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구역은 을지면옥과 산업생태계 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조선옥, 양미옥을 비롯한 인근 노포(老鋪)도 아직 개발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시행사 측의 강제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중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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