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 마련하기로
행안위, 6일 전체회의 열고 획정안 심사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곳 분구, 4곳 통폐합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내내 마침내 획정위 안도 거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행. 2020.01.13 leehs@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행안위는 획정안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 해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신 여야는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에 합의했다. 획정안을 거부한 명분은 "획정위의 안이 선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당내 어려움을 고려한 편의주의적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안위는 5일 오전 9시까지 새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본인들이 앞서 결정한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행안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획정위는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획정위는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획정안이 이날 오전까지 마련되기 어려워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행안위 전체회의는 6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획정위는 "행안위에서 지난 4일 획정위에 보낸 재획정 요구서에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이를 특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행안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