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안양시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000만원을 보장 받는다. 만15세 미만은 제외다.
만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또는 시 해당부서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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