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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재명지사, 이만희총회장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5:59

이재명, 2일 이만희에 "역학조사 거부하면 체포"
불응시 현행범…체포 후 경찰에 인계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만희 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경고에 이 총회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이 지사가 검체 채취에 불응한 이 총회장을 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얼까.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교인들에게 전했던 서한문을 읽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이 지사가 언급한 역학조사 거부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의해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있고, 실제 조사를 회피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전 영장청구 등의 방법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는데 사인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반인이 체포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경찰에게 범인을 인도해야 한다.

이 지사도 이에 따라 2일 이 총회장이 머무르는 경기 가평군 별장에 방문하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직전 그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가평경찰서장에게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신천지 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 19 환자 대량발생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jungwoo@newspim.com

당시 이러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조항을 근거로 이 지사는 이 총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를 두고 다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인이 직접 옷덜미를 잡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인계한다면 법률상 별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에 불응한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현행범 체포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 이 지사의 경우 이런 단계를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역학조사관 임명식에서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에 대해 "역학조사관의 자료요청을 어길 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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