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특사 임명하고 북미 화상상봉 계획 보고"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아침 평양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수행원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바라다 본 모습이다. 2018.09.19 |
법안은 미 국무장관 혹은 관련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부 관리자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이후 3년간 공석이었던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그가 180일 이내에 최소 1번은 미국 내 한인들과 면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입법 이후 90일 이내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북미 간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히로노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가족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미주 한인들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미 행정부가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리번 의원은 "(남북) 양국 관계의 변화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들이 단기간이라도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하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 역시 민주당 소속의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화동 소속 롭 우달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서며 북미 이산가족 상봉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 됐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상하원 의원들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이후 20차례 이상 이뤄졌으나 북미 이산가족 상봉은 거의 없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공식채널이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