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판기일 4월 9일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교수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연세대 교수 이모 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자 7명을 내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사소한 절차 위반은 확인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사실 확인이 안된 사안"이라며 "평가위원들이 (합격시킬) 명단을 공유했다거나 점수를 조작했다는 등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부정 청탁으로 합격됐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입시부정 사건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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