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 지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은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월 현재 1만6830단지, 1004만4606가구에 달한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03.11 sun90@newspim.com |
실제 지난 2018년 4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으로 수거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폐지수거업체의 수거거부가 논란이 됐다.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와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정보,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담당 주무관은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자료로 재활용품 수거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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