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이 불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은 불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0.03.14 jk2340@newspim.com |
정봉균 해룡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성명서에서 "인구 28만명이 넘는 순천시는 갑·을로 분구해 국회의원 2명을 정할 수(뽑을 수) 있었음에도, 순천·광양·곡성·구례를 합쳐 갑·을(2개 지역구)로 나눠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국 읍면동에서 가장 큰 인구 5만 5000명이 넘는 해룡면을 떼어 (을) 선거구로 분리한 것은 순천시민과 해룡면민의 주권을 박탈 훼손하고 민의를 팔아버린 만행"이라며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와 순천 시민단체는 불법 선거구 획정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송을 제기해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와 순천 시민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순천시 해룡면민의 주권을 훼손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선에 빠져 자신이(지역 예비후보) 속한 지역의 총선 후보선출 권리마저 빼앗기고, 그저 중앙당의 결정에 휘둘림 당한 것을 강력히 분개한다"고 밝혔다.
또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희생당한 것도 분한데, 예비 후보자간 경선에도 참여치 못한 것은 후보의 선출권을 박탈당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중앙당(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해룡면을 재경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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