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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월 긴급 생계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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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추가 휴업명령(3월2일~3월20일)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14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 청사 [사진=지영봉기자]

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맞춤형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도 90만원 중 3월에 45만원을 선지급한다.

특히 이번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셋째주에 준비일 3일을 출근해 정액급식비 13만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월중 임금은 약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3주 휴업기간에 출근하고 있는 상시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 25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4407명 중 6개 직종, 1912명(2020년 기준)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2일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 23일로 잠정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주간 개학이 연기됐지만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근로일수,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정부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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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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