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도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이날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별도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오롱티슈진은 국내 최초 시판 승인을 받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제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은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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